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특수법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쟁점이 담긴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전두환 정부 시절 계엄법 위반과 폭발물 사용 음모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이 일본 후지은행과 미스유니버스 대회장을 폭파하려 한 음모와 계엄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 중 계엄법 위반 부분은 민주화운동을 지원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폭발물 사용 음모는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복잡한 판단이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법원은 경합범(여러 범죄가 동시에 저질러진 경우)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 결정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발물 사용 음모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당행위이며, 계엄법 위반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폭발물 사용 음모도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사용 음모는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재심청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를 바랐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본 후지은행과 미스유니버스 대회장을 폭파하려 한 음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폭발물 사용 음모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법 위반 행위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 따른 행위로 인정했지만, 폭발물 사용 음모는 단순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기, 목적, 사용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similar한 상황에서 폭발물 사용 음모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한 일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행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면,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범죄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당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라면 무조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실제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시기와 동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범죄와 정당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전체 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며, 양형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재심개시 사유가 없는 폭발물 사용 음모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심에서 새로운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와 일반 범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실제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시기와 동기,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similar한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전체 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으며,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해당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는지,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단순한 범죄와 정당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전체 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으며,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청구를 할 때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