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초, 피고인은 사채업자 A에게 8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변제기일까지 money를 마련할 수 없어, 피고인은 위조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제시하며 A에게 "분명히 변제할 테니 지급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A는 속아 8천만 원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해주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이자 1,080만 원 중 2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40만 원은 안 줬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다.
원심법원(수원지법)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A가 840만 원 이자에 대해 채무면제 등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증거가 없기 때문.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하며, "변제기 연장만으로는 연장기간 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채무 연장 요청 시 거짓말을 했지만, A가 이자 840만 원에 대해 특별히 처분행위를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기간 연장만으로는 이자 면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
A의 증언과 관련 서류에서, A가 피고인에게 840만 원 이자에 대해 채무면제나 다른 재산적 처분을 한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였다. 법원은 "연장기간 이자 미지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 연장 시 "이자도 면제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이자도 안 줬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만 했다면 이자 미지급은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 연장만 해도 이자도 안 주는 건 사기다"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장기간 이자 미지급만으로는 처분행위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만약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 연장 시 이자 미지급이 자동으로 사기죄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도 채무 연장 시 이자 면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습니다.
법원의 기준에 따라, 채무 연장 시 이자 면제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이자도 면제해준다"는 명시적 약속이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