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법원은 한 대학의 총장과 이사장 부자가 충격적인 배임 행위로 기소받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84세 명예총장과 그의 아들인 총장이 있었다. 이들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로 명예총장직을 만들었고, 매월 70~80만 원의 활동비와 전용 운전사를 제공받았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
법원은 이 행위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임무는 학교 재산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총장직은 학교 정관이나 규정에 nowhere도 없는데, suddenly 만들어서 재산을 유용한 것. 또한, 사립학교법 제26조는 상근 임원 외의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행위는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대학 자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 자치도 임무위배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장이라서 재산처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서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배임죄 주체로 인정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사회 회의록과 재정 기록이었다. 1993년 이사회에서 명예총장 추대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이후 7년간 매월 활동비와 전용 운전사 제공이 이어졌다.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정에 명예총장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작용했다.
만약 직장이나 단체에서 신임관계가 있는 위치에 있고, 그 권한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재산을 유용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 직위를 만들어 재산을 유용한 경우 특히 위험하다. 따라서 재정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로 했다면 안전하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임무위배행위는 결의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예직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명예직이지만 실제로는 보수와 혜택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형량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 재산을 유용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죄와 중복 기소될 수도 있다.
이 판례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재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명예직이나 비공식적인 직위를 만들어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재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부여했다. 또한, 이사회 결의도 임무위배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예직이나 비공식적인 직위를 만들어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단속될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법이나 비영리 단체 관련 법령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사회 결의로 임무위배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재정 행위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