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는 1992년 퀴누클리딘 유도체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화합물은 물질 P라는 체내 물질에 대한 길항제로서, 염증성 질환, 불안증,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특허청이 이 출원을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은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으며, 법원은 결국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발명의 완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의약발명은 인체에 적용해 생체 내 반응을 거쳐 효과가 발현되므로, 구체적인 약리시험 데이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측이 제출한 명세서는 구체적인 약리효과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둘째,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의 차이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거절 사유는 법적 근거와 효과가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청은 "이 출원발명은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원 이후에 제출된 ED50값 데이터는 출원 당시에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출원 당시에는 약리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는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이자 측이 출원 이후에 제출한 ED50값 데이터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데이터가 출원 당시에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측이 제출한 명세서에는 화합물의 구조식, 제조방법, 투여방법, 투여량, 제제화 방법, 독성시험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당업자라면 이 발명이 완성된 발명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일반인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명세서에 구체적인 약리효과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 분야의 특허 출원인 경우, 구체적인 약리시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특허 출원은 간단하다"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허 출원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며, 명세서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absence하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 분야의 특허 출원인 경우, 구체적인 약리시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의 심결이 취소되면서 화이자 측은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화이자 측이 특허청의 거절 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의약 분야의 특허 출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의약발명은 구체적인 약리시험 데이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약 분야의 특허 출원자에게 명세서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약 분야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를 통해 특허 출원자가 명세서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청도 이 판례를 참고하여 출원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