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아들의 술 사주는데 엄마가 허락했어도 법은 용서하지 않았다? (99도2151)


17살 아들의 술 사주는데 엄마가 허락했어도 법은 용서하지 않았다? (99도215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춘천의 한 술집에서 17세 미성년자인 공소외인(가명: 김민수)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술집 주인이 김민수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엄마가 허락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이 일반 민법과 달리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술집 주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허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행위가 합법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와 제51조였습니다. 이 법조항들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개정 전 청소년보호법은 특히 미성년자에게의 술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죠. 이 법조항들이 이 사건의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서 17세 청소년이 "엄마가 허락했다"고 말하며 술을 주문하면, 판매자가 이를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를 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들이/딸이 성숙해 보여서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동의는 무효이며, 오히려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벌금, 징역 등)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술집이나 카페 등의 영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때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또한, 부모들도 "아이가 성숙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것입니다. 다만, 법이 개정될 경우(예: 19세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하거나, 일부 예외 조건을 추가하는 등)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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