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기막힌 일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방에 들어간다고 고집을 부렸다. 피고인은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미닫이문의 한쪽을 고정시켰고,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피해자들은 안에 갇힌 채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문이 열렸다. 문제는 이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나가던 방을 고의로 막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건 물리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감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면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문과 창문이 고정되어 피해자들이 나가는 게 곤란했으므로 감금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미닫이문 중 한쪽은 열 수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피해자들이 전화로 연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감금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미닫이문의 한쪽은 고정되어 있었고, 창문은 책장으로 막혀 있었다. 2.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한 사실. 3. 경찰이 출동해 문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들이 갇힌 상태였다. 4. 피고인이 경찰의 지시에 따라 문을 열지 않은 점.
만약 타인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고의로 막아 물리적·심리적으로 outside를 막았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으로 문이 잠겼지만, 창문이나 다른 출입구가 열려 있다면 감금죄로 볼 수 없다.
1. "문만 열면 감금이 아니다" → 창문이나 다른 출입구가 막혀 있다면 감금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가 나갈 수 있다면 감금이 아니다" →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3. "경찰에 신고하면 감금이 아니다" → 신고 후에도 피해자를 갇힌 상태라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과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가벼운 처벌로 조정되었다. 단,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해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리된다.
이 판례는 "감금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다. 물리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감금으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피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지, 고의로 출입을 막았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물리적 장해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감금죄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또는 기타 갈등 관계에서 출입을 막을 때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