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다룬 이 사건의 당사자는 현직 농업협동조합장 A씨입니다. A씨가 특정 조합원 C씨의 집에 여러 번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C씨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문들이 "호별방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호별방문죄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협동조합장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때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호별방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는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C씨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는 "비연속적이고 단독적인 방문"에 불과했습니다. 즉, A씨가 C씨의 집을 방문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A씨가 여러 조합원의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했다면 호별방문죄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C씨의 집만 방문했기 때문에 호별방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방문 목적이 단순한 업무 관련 방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다른 기관의 단체장들과 함께 C씨의 낙성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 방문들이 협동조합장의 권한 범위를 넘지 않았으며, 특정 조합원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의 방문 기록과 방문 목적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방문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단독적인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의 방문 목적이 업무 관련이었고, 특정 조합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호별방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한 집만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여러 조합원의 집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며 특정 목적을 가졌다면, 호별방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협장이 자주 방문하면 범죄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별방문죄는 단순히 자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해야 하며,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호별방문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호별방문죄가 성립했다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농업협동조합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농협장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해야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농협장이 조합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농협장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해야 호별방문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장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방문은 계속할 수 있지만, 부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