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결성식 참석만으로 이적단체 구성죄? 대법원 판결이 알려주는 충격적 진실 (99도1860)


단체 결성식 참석만으로 이적단체 구성죄? 대법원 판결이 알려주는 충격적 진실 (99도186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3월, ○○대학교에서 한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제적 상태였던 한 학생 A였습니다. 이 학생은 총학생회를 장악하기 위해 "○○대 혁신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한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체가 단순한 학생회 활동이 아니라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바탕으로 한 이적단체였다는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이 단체의 결성식에 참석해 조직원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며 3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 **과거 경력 불필요**: 공소장 첫머리에 기재된 A씨의 과거 경력이나 성향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단체 구성죄의 요건**: 이적단체 구성죄는 단순히 모임에 참석하는 것 alone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단체의 강령·목표·조직 체계 등을 알면서 참여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증거 불충분**: 결성식 날짜나 참석 자격 등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했고, 공범들의 진술도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씨는 다음과 같은 변호를 했습니다. - 결성식 날(1997. 3. 16.)은 비가 와서 야외 행사가 불가능했고, 실제로 그 날 공원에 간 적 없음. - 동아리연합회나 총여학생회와 연관성이 없는 남자 학생이 대표로 참석할 수 없음. - 결성식 모임 전에 단체의 강령이나 목표를 몰랐음.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원심(고등법원)은 다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 공소외 1(주동자)의 피의자신문조서: A씨가 결성식에 참석했음을 진술. - 공소외 3의 증언: 결성식에 A씨가 있었음. 하지만 대법원은 이 증거들이 모순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합니다. 1. **단체의 목적**: 국가 존립·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강령을 가진 단체여야 함. 2. **알고 참여**: 단체의 실체와 목적까지 알고 참여했어야 함. 3. **조직 참여**: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조직 구성·통솔 체계에 참여해야 함. 단순히 모임에 참석했다면 무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모임에 참석했다 = 이적단체 구성죄"라는 오해. → 실제로는 단체의 목적과 참여 정도를 심사해야 합니다. 2. "공소장 첫머리 내용 = 증거"라는 오해. → 첫머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3. "단체 강령을 몰라도 무조건 무죄"라는 오해. → 강령을 몰랐다면 범죄 고의가 없어 무죄이지만, 몰랐다 해도 단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고등법원)은 A씨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참조)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이적단체 구성죄의 엄격한 요건**: 단순한 모임 참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 2. **공소장 작성 기준**: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해야 함. 3. **증거 능력**: 공범의 진술도 모순되면 신뢰할 수 없음.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수사 단계**: 단체의 강령·목적·조직 구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 **재판 단계**: 피고인의 참여 정도와 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3. **사회적 영향**: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단순한 모임 참석"과 "반국가적 활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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