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제주도 한 지역에서 PC방 운영자가 큰 곤경에 빠졌다. 그의 PC방은 학교에서 1km 이내에 위치해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당시 정부는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유흥업소, 게임장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을 시행 중이었다. 이 PC방 운영자는 1988년부터 이미 해당 위치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 12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컴퓨터게임장"이 학교 주변 금지 시설에 추가되었다. 정부는 기존 운영 중인 시설들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자는 이 요구에 따라 1996년 10월 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계속 영업을 했다. 결국 그는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제주지법)을 파기하며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설치 금지 vs 기존 운영 허용**: - 새롭게 PC방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이미 운영 중이던 PC방은 운영 자체는 허용된다. 2. **부칙(부속규정)의 의미**: - 1990년 개정법의 부칙은 기존 시설에 대해 "이전·폐쇄의무"만 부과했을 뿐, 운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 부칙은 기존 운영자에게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준 것일 뿐, 운영 행위를 위법으로 다루지 않았다. 3. **벌칙 적용 오류**: - 원심은 운영을 금지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이전·폐쇄 의무 위반은 벌칙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PC방 운영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기존 시설의 특례**: - "198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시설이므로, 1990년 개정법으로 인해 갑자기 위법해질 수는 없다." 2. **부칙의 한계**: - "부칙은 이전·폐쇄 의무만 규정했을 뿐, 운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 3. **처벌 근거 부재**: - "단순히 유예기간 내에 이전하지 않았다고 처벌할 근거는 없다." 변호인은 특히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조항)가 신규 설치 행위만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1990년 시행령 개정 내용**: - 개정된 시행령은 "컴퓨터게임장"을 금지 시설로 명시했지만, 부칙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시했다. 2. **1996년 기소유예 기록**: - 1996년 10월 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어, 피고인이 부칙의 유예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 3. **기존 운영 기록**: - 1988년부터 1996년까지의 지속적인 영업 기록이 존재해 "신규 설치"가 아님을 입증했다.
아래 시나리오에 따라 다릅니다: 1. **신규 설치 시**: - 2025년 현재, 학교 1km 이내에 PC방을 새로 개설하면 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시설 운영 시**: - 2023년 이전부터 운영 중인 PC방은 2025년 현재까지도 운영 가능합니다. - 다만, 시설 확장이나 재설치 시에는 신규 설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전·폐쇄 의무 위반**: - 2023년 이후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면, 기존 시설도 이전·폐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태료 등)은 가능합니다.
1. **"기존 시설도 즉시 처벌한다"는 오해**: - 실제로는 신규 설치만 즉각 금지되며, 기존 시설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2. **"운영 자체도 금지된다"는 오해**: - 부칙에서 명시한 것은 "이전·폐쇄 의무"일 뿐, 운영 자체는 허용됩니다. 3. **"학교 1km 이내 = 무조건 위법"**: - 2025년 기준, 유해시설 금지 구역은 지역별로 세부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제주지법)은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신규 설치로 기소된다면: - **과태료**: 100만 원 ~ 500만 원 - **벌금**: 1천만 원 ~ 5천만 원 (반복 위반 시) - **영업정지**: 3개월 ~ 1년 - **시설 철거명령**: 강제 철거 시 추가 비용 부담
1. **법적 안정성 확보**: - 기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선례가 생겼다. 2. **행정 권한의 한계**: - 정부가 기존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규제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3. **청소년 보호 정책 재검토**: - 학교 주변 유해시설 규제 정책이 과도하게 엄격할 경우, 오히려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 **신규 설치에 대한 엄격한 검토**: - 2025년 현재, 학교 1km 이내에 PC방이나 게임장을 신규 설치하려면 행정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2. **기존 시설의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 - 2023년 이후로도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지역별 차별적 적용**: -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기존 시설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할 수 있으며, 지방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분리**: - "이전·폐쇄 의무" 위반과 "운영 행위" 위반을 명확히 구분해 처리할 것입니다. 5. **대안 정책 모색**: - 청소년 보호와 기존 사업자 권리의 균형을 위해, "청소년 접근 제한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규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