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월, 한 남성이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 번 공판기일이 연기되었어요. 첫 공판기일은 6월 24일이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건강 악화와 변론 준비 시간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7월 8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7월 8일,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병원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입원 중에도 자주 외출하고 다녔고, 진단서에도 "거동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빙성을 의심했고, 8월 19일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대법원송무예규 제586호는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 사유)와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3호는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규는 그 구체적인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 전에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이 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구인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의 실수였어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네 가지 항고이유를 제기했습니다. 1. 대법원송무예규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상위법규와 충돌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인장 발부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7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3. 소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도 인정했습니다. 4. 구속 사유가 실질적으로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도피 가능성을 고려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의 병원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 수사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입원 중에도 자주 외출하고 다녔다는 점과 진단서에 "거동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불구속 피고인으로 소환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과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 치료를 이유로 공판을 연기하려면, 병원 진단서 등으로 신빙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원 치료 중"이라고만 주장해도 무조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체포된다":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의 재판일 뿐, 즉시 구속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병원 치료 중이면 무조건 기일 연기가 인정된다": 병원 진단서와 치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며, 단순 외출이 가능할 경우 기일 연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 진행에 필수적이며, 변호인만 출석해도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대신 대법원은 원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고인이 계속 공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도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구인하여 출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3.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