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죄인데도 재판을 못 받았어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정말 공정한 건가요? (2002초기113)


내가 무죄인데도 재판을 못 받았어요! 형사소송법 제365조, 정말 공정한 건가요? (2002초기113)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피고인 A씨입니다. A씨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문제는 A씨가 공판기일에 3회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A씨에게 적법한 소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A씨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어요. A씨는 판결 등본을 2001년 9월 23일 received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9월 20일에 이미 송달된 것으로 기록상 명백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상고기간인 7일이 지난 후인 9월 28일에야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A씨의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A씨가 주장한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이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해당 법률이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문제는 상고기간 준수 여부였지, 제365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었어요. 법원은 "선고절차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법한 절차로 선고된 판결도 상고로 다툴 수 있지만, 선고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씨는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에요. A씨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위헌으로 판정된다면, A씨의 판결 선고절차는 위법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상고기간은 선고일부터가 아니라, 위법한 절차가 수정된 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A씨의 상고장 제출 시기가 상고기간을 도과했다는 점이에요. 판결 등본이 9월 20일에 송달되었는데, A씨는 9월 28일에야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법원은 이 점에 대해 명확히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했어요. A씨가 주장한 송달 일자(9월 23일)와 달리, 실제 송달 일자는 9월 20일이었어요. 따라서 A씨의 상고는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인 9월 28일에 제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당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후,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명시된 바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청이 부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사건처럼, 해당 조항이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위법한 절차로 선고된 판결은 무효다"라고 오해하곤 해요. 하지만 법원은 "이미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위법한 절차로 선고된 판결도 상고로 다툴 수 있지만, 선고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는 "상고기간은 위법한 절차가 수정된 후부터 기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이미 선고된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상고기간은 선고일부터 기산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A씨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판결 선고절차와 관련한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A씨의 상고가 상고기간을 도과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만약 A씨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했더라면, 판결 선고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었어요. 하지만 A씨는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인 9월 28일에야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즉,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상고기간과 관련한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법원의 판결 선고절차는 위법할 수 있지만, 선고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의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즉,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제청이 부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사건처럼, 해당 조항이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기간을 도과한 후 상고를 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상고를 기각할 거예요. 따라서 피고인은 판결 등본이 송달된 후,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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