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나무잎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식품 광고에 속아넘어가지 마세요!


은행나무잎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식품 광고에 속아넘어가지 마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다류제품(식품)에 대한 광고와 관련된 문제로 시작됩니다. 1998년 7월 23일, 이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A는 제품 광고에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의 콜레스테롤을 분해,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구는 제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의 효과를 강조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제품이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식품에 대해 질병 치료 효과나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광고는 마치 이 제품이 콜레스테롤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처럼 광고한 셈이었던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광고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1.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사용**: 이 제품은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않은 일반식품이지만, 광고 내용이 마치 약처럼 콜레스테롤를 분해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원재료의 효능 강조**: 은행나무잎이 콜레스테롤 분해에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료가 포함된 완제품 자체에 대한 효능을 광고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표시는 금지되어 있죠. 3.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했음에도**: 광고 우측하단에 "D는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라고 적어뒀지만, 이는 소비자의 혼동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품이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남아있었죠.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원료의 효능 강조가 문제될 수 없다**: 은행나무잎이 콜레스테롤 분해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원료의 특성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했다**: 광고에 "식품입니다."라고 명시했으므로, 소비자가 혼동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대광고가 아니다**: 광고 문구가 과장되지 않았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원료의 효능과 완제품의 효능을 구분하지 못하고, "식품입니다."라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아요: 1. **광고 문구 자체**: "콜레스테롤 분해", "혈액 정화"라는 표현은 의약품의 효과를 연상시키는 문구였습니다. 이는 일반식품의 광고로서는 부적절했습니다. 2. **제품의 분류**: 이 사건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지 않았죠. 3. **소비자의 시각**: 사회일반인이 이 광고를 보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어떤 광고에서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나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과대광고**: 제품의 성분이나 원재료에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 - **유용성 표시 금지 제품**에 대해 유용성을 강조한 경우.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해 원료의 효능을 강조한 경우. 다만,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영양식품의 경우, 유용성 표시가 허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제품의 분류를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원료의 효능을 강조해도 된다"**: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더라도, 그 원료가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일반식품의 경우, 유용성 표시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2.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하면 된다"**: "식품입니다."라고 표기해도, 광고 문구가 의약품처럼 효과를 강조한다면 여전히 과대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오해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조치가 필요해요. 3.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 "콜레스테롤 분해", "혈액 정화" 같은 표현은 의약품의 효과를 연상시키므로, 일반식품 광고로는 부적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인들은 이미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 판결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아요: 1. **식품 광고의 투명성 강화**: 일반식품에 대한 과대광고나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들이 식품 광고에 속아 잘못된 제품에 투자하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3. **기업의 광고 전략 변화**: 기업들은 이제 식품 광고를 할 때, 유용성 표시가 허용되는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식품위생법의 규제 기준은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제품 분류 확인**: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일반식품 중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용성 표시 금지**: 일반식품에 대해 유용성 표시를 하지 마세요. 특히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 금지**: "치료 효과", "병원 효과" 같은 표현은 일반식품 광고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자 오해 방지**: "식품입니다."라고 표기하더라도, 광고 문구가 의약품처럼 효과를 강조한다면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기업들은 이제 더 책임감 있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도 이제 식품 광고를 볼 때, "이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이 제품이 정말 그 효과가 있는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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