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추징금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두 사람 A(재항고인 1)과 B(재항고인 2)에 대한 사연입니다. A는 1996년 31억 8,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지만, 주소를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A의 장인에게 A의 벌금을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후 A의 장인이 A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2만 원을 우편으로 납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A의 일부 납부로 처리했습니다. B의 경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이 2000년 11월 개시되어 2001년 7월 종료되었습니다. B의 처의 주민등록지 주소지에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첫째, 검사의 벌금 징수명령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산형 집행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벌금의 일부 납부는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A의 장인이 A의 의사와 무관하게 납부한 것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재판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B의 경우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A는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징수명령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A의 장인이 납부한 2만 원은 A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3. 따라서 A의 벌금형은 시효가 완성되었고, 검사의 징수명령은 효력이 상실되었다. B는 노역장유치집행이 종료된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B의 주장은 A와 유사했지만,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A의 장인이 A의 의사와 무관하게 2만 원을 우편으로 납부한 facts 2. 검찰이 이를 A의 일부 납부로 처리한 기록 3. A의 주거지를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facts 4. B의 노역장유치집행이 2001년 7월 종료된 facts 5. B의 처의 주민등록지 주소지에 압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facts
1. 벌금의 일부 납부는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제3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납부한 경우,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노역장유치집행이 종료된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징수명령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징수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벌금 시효가 중단된다"는 오해 - 실제로는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제3자의 납부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재판 집행이 종료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오해 - 정확히는 "재판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징수명령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는 오해 - 검사의 징수명령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징수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와 B는 각각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1. A는 199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31억 8,500만 원, 추징금 158억 64,439,5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B도 A와 동일한 범죄로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원심결정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B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1. 벌금의 일부 납부 시효 중단 조건 명확화 -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시효 중단 사유가 됨 - 제3자의 납부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음 2. 검사의 징수명령 이의신청 대상 확대 - 검사의 벌금 징수명령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됨 - 검사의 재산형 집행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 3. 재판 집행 종료 후 이의신청 실익 제한 -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 - 예: 노역장유치집행이 종료된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1.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수형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 제3자의 납부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수형자는 추가로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의 징수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징수명령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신청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판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앞으로는 벌금의 일부 납부 시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형자 본인의 의사 확인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예: 제3자의 납부 시 수형자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5.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징수명령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신청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