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데 환자 치료하다가 구속? 안마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02도807)


의사가 아닌데 환자 치료하다가 구속? 안마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002도80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체는 안마사를 자칭하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공소외1)를 치료해주겠다며, 허리디스크, 관절신경통,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기치료" 또는 "스포츠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를 한 게 아니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한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을 강하게 조작하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등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법상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의료행위는 단순히 피로회복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을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안마나 지압이 단순한 피로회복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에까지 이르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성에 대해 대법원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등을 명시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안마나 지압을 한 것일 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에서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시술 방법과 그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을 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환자에게 "허리디스크, 관절신경통, 우울증, 정신병"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강한 물리적 충격을 가한 것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술로 인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안마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마사나 지압사 등이 환자에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강한 물리적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피로회복용의 안마나 지압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격(의사, 안마사 등)을 초과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안마사는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오해: 안마나 지압도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피로회복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무죄"라는 오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3. "의사가 아니면 질병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오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없지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격을 초과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였으므로,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도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기재 방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으므로, 공소장에서 범행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기재 방식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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