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기계 판매업자인 피고인 A씨입니다. A씨는 자신의 기계들을 공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집행관은 A씨 소유의 기계에 "가압류"라는 표시를 붙였는데, A씨는 이 가압류가 무효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공소외 2에게 기계들을 가져가도록 했고, 결국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등의 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압류표시가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압류표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가압류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집행관이 자신의 기계에 대한 가압류가 무효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가압류표시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공소외 2가 기계들을 이동시킬 당시 가압류의 표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씨가 공소외 1로부터 가압류집행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점입니다. A씨는 가압류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에게 기계들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둘째, 가압류집행 이전에 A씨와 공소외 2 사이에 기계 양도 합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만으로는 공소외 2가 기계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 집행관이 A씨의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가압류집행을 실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 보아서,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등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이 법규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라면, 그 믿음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무효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표식이 공무원이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가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봉인 또는 압류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그 표식이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기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무효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표식을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가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표식을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가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표식을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이 법규의 해석을 잘못한 경우라면, 그 믿음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