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발명이 특허 거절당했다? 심판에서도 진보성 인정받지 못했어요... (2001허89)


내 발명이 특허 거절당했다? 심판에서도 진보성 인정받지 못했어요... (2001허8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브리티쉬 테크놀로지 그룹이 개발한 "경계층 제어용 다층 전자기 타일"이라는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려다 실패한 사연이에요. 이 기술은 비행기 날개나 자동차 body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기 기술로, 공기 흐름을 제어해 마찰 저항을 줄이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죠. 하지만 특허청은 이 기술이 이미 공개된 미국 특허 3,360,220호 발명(인용발명)과 비교해 "당업자(관련 분야 전문가)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특허를 거부했어요. 즉, "진보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특허심판원에서도 44개 청구항 중 41~44항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체 출원을 기각했죠. 문제는 이 판단이 원초적 거절사정(최초 심사)과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시한 거였는데, 출원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특허법 제170조의 규정을 인용해, 이 사건 심결의 판단이 원초적 거절사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결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초적 거절사정에서도 "출원 전체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심판에서도 "일부 항(41~44항)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건 결국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인용문헌을 제시한 게 아니라 기존 인용발명에 대한 해석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죠. 따라서 법원은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특허청장)은 3가지 핵심 주장을 했어요. 1. **절차적 정당성 주장**: "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시한 게 아니므로 통지 의무가 없다." - 즉, "원초적 거절사정과 본질적으로 같은 근거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죠. 2. **실질적 정당성 주장**: "출원 전체가 진보성이 없으므로 일부 항만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특허법은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3. **출원 취하 무효 주장**: "출원인에게 일부 취하권이 없으므로, 41~44항의 출원 취하서가 무효하다." - 특허법은 "출원의 전체 취하"는 인정하지만 "일부 취하"는 명시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인용발명(미국 특허 3,360,220호)과의 비교 분석"이었어요. 법원은 이 인용발명과 출원발명의 41~44항을 비교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죠: - **기술적 유사성**: 인용발명의 기술과 출원발명의 41~44항은 핵심적인 원리에서 차이가 없음. - **당업자의 용이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인용발명을 참고해 출원발명의 41~44항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음. - **진보성 부재**: 출원발명의 41~44항이 인용발명에 비해 기술적 진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음.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특허 출원인에게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특허 등록 거부"에 대한 분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특허 출원 시 **기술적 진보성 없는 발명을 고의로 과장해 등록을 시도했다면**, 특허법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기술과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발명"이라고 허위 기재해 출원했다가 발각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다음과 같아요: 1. **"일부 항만 진보성이 없다면, 나머지 항은 무조건 특허 등록된다"** - 실제로는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이 기각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죠. 2. **"심판에서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시하면 반드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사실, "기존 거절이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3. **"출원인에게 일부 취하권이 있다"** - 특허법은 "출원의 전체 취하"만 인정하고, "일부 취하"는 명시하지 않아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처벌이 아닌 "특허 등록 거부"에 대한 분쟁이었기 때문에, 금전적 또는 형사적 처벌은 없나요. 다만,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1. **특허 출원 비용**: 약 1,000만 원 ~ 3,000만 원(심사비, 변호사 비용 등) 2. **기술 개발 비용**: 특허 출원 전후로 들인 연구 개발비 3. **시장 진출 지연**: 특허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경쟁사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어요: 1. **특허심사 기준의 명확화**: "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어요. - 특히 "인용발명과 비교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죠. 2. **출원인들의 전략 변화**: 이제 출원인들은 "일부 항만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신, 전체 청구항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3. **특허 분쟁 감소**: 무리한 특허 출원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특허 출원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받을 거예요: 1. **기술적 진보성의 엄격한 검증**: 심사관은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을 비교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를 더 철저히 판단할 거예요. 2. **출원 전략의 변화**: 출원인들은 "다항제 청구"(여러 항을 동시에 출원하는 방식)에서 "단일 항 청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요. - 즉, "하나의 항에 집중해 진보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바뀌겠죠. 3. **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심판관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시할 때, 출원인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할 거예요. - 다만, "기존 거절이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 하겠죠. 4. **출원 취하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허법 개정 시 "출원의 일부 취하"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 현재는 "전체 취하"만 허용되기 때문에, 출원인들은 보정 절차를 통해 일부 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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