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잡고 창문 열려 있는지 확인하다 발각... 난간 밟은 순간부터 범죄는 시작됐나요? (2003도4417)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잡고 창문 열려 있는지 확인하다 발각... 난간 밟은 순간부터 범죄는 시작됐나요? (2003도441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3월 2일 밤 7시 45분, 부천시 한 아파트 뒤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호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을 잡고, 소형 손전등으로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경비원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난간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들이대며 "너 잡지 마, 잡으면 죽여"라고 협박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아파트(1618동 102호)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열고 침입해 물건을 훔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1층 난간을 밟고 2층 난간을 잡은 상태에서 손전등으로 창문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경비원은 피고인이 2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 또는 기수 여부는 불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침입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02호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은 피고인이 2층 난간까지 올라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2층 난간까지 올라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1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통해 2층 난간을 잡고 창문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1층 중간까지 올라가 2층 베란다 문이 잠겨 있는지 손전등으로 확인하고 내려오던 중 들켰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1층 난간을 밟고 2층 난간을 잡은 상태에서는 창문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아파트 구조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과 아파트의 구조, 일몰 시각,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었습니다. 경비원은 피고인이 2층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에 따르면 1층 난간에서 2층 창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일몰 시각(18시 26분)을 고려하면 당시는 이미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번복은 법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야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접근하거나, 주거에 대한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이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간 경우, 창문을 열기 위해 드라이버를 준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접근이나 준비 단계는 예비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객관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난간을 밟은 순간까지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오해 - 실제로는 주거침입의 범의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2. "야간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오해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라는 오해 - 절도죄는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훔칠 의도로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합니다. 4. "경비원이 발견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시점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견되기 전에 실행에 착수했다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준강도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을 인정받았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준강도의 점까지 인정받았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이므로, 최종 처벌 수위는 고등법원의 재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한 판례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하는 순간"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 -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주거침입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태도 강화 -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4. 범죄 예방 효과 -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5. 수사·기소 기준의 명확화 -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 주거에 대한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창문을 열기 위해 도구를 준비하는 경우 -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거에 접근하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는 경우 -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면, 실행의 착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야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한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발각되어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절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주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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