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팔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대가는 충격적이다 (2003도5791)


개인정보를 팔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대가는 충격적이다 (2003도5791)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2002년, 한 심부름센터 운영자가 9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의뢰마다 40만원에서 275만원까지 총 275만원을 받은 그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출처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는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였습니다. 따라서 법은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심부름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한 people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에서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위와 같은 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반드시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도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정보를 위와 같은 출처에서 제공받은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도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도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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