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모르는 그 순간... 거짓말 탐지기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2005도130)


가해자도 모르는 그 순간... 거짓말 탐지기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 (2005도13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6월 13일 밤 10시 35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골목길. 대학생 피해자와 그의 친구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시속 30km로 달려오던 흰색 코란도 밴이 그들에게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왼쪽 팔과 무릎을 다치며 땅에 쓰러졌다. 사고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는 후퇴하는 차량의 번호를 기억해냈고, 100m 떨어진 빵집 앞에 주차된 차량과 일치한다는fact를 발견했다. 피해자와 친구는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렸지만, 피고인은 "차는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부인했다. 다음 날, 경찰의 조사에서 피고인의 형 소유로 된 차량이 사고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출석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였다. 검사에서는 피고인이 사고와 도주 사실을 부인하는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였지만, "그 시간대에는 성남에 갈 이유가 없다"는 질문에도 거짓 반응을 보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수원지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부재**: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심리적 변화, 생리적 반응, 정확한 판정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 장비의 정확성, 질문 방식의 합리성, 검사자의 전문성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대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했다. - 야간에 시속 30km로 달리는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 - 사고 후 도주한 차량이 100m 떨어진 빵집에 주차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차량의 뒷유리에 흰색 글씨가 없었다는 점. - 피해자가 38일 만에 피고인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 3. **채증법칙 위반**: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인신문조서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했지만, 제1심에서 제기된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않고 제1심 조서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사고 도주 부인**: "나는 그 사고를 낸 적 없다. 그날 밤 성남에 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대화한 적도 없다." 2. **차량 사용권 주장**: 사고 차량은 형의 소유였지만, 피고인이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차량 조회 결과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3.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대한 반박**: 검사 방식과 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결과가 유죄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 **빵집에서의 상황**: 사고 후 도주하지 않고, 빵집에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다는 주장. 즉, 차량이 원래부터 빵집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진술과 일치한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거짓말 탐지기 결과**: 피고인이 사고와 도주 사실을 부인하는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였지만, 동시에 "성남에 갈 이유가 없다"는 질문에도 거짓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모순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 **차량 번호 일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피고인의 형 소유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사용자라는 점은 인정되었다. 3.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의 기억과 후속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증거였지만, 대법원은 신빙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며 이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사고 후 도주**: 교통사고 후 도주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해죄(형법 제268조의2)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 **거짓말 탐지기 검사**: 현재 한국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태도를 보인 경우,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3. **증거 보전**: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야간 사고의 경우 차량 번호나 외형적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 등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절대적 신뢰성**: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100%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상태의 복잡성 때문에 결과가 오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차량 소유권과 사용권의 혼동**: 차량 소유권과 사용권은 다르다. 피고인의 형이 차량을 소유했지만, 피고인이 실제 사용자라는 점은 인정되었다. 따라서 차량 조회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3. **피해자 기억의 정확성**: 야간 사고 후 피해자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차량 번호나 외형적 특징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사고의 중대성**: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과실치상죄(형법 제260조) 또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1조)로 처벌될 수 있다. 2. **도주의 정도**: 도주 행위가 장기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3.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에 대한 전과 여부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거짓말 탐지기 증거의 한계 강조**: 법원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검사 기관이 이 장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2. **증거 신빙성 판단의 엄격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채증법칙 준수**: 항소심이 제1심에서 제기된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항소심의 심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1. **증거 수집의 중요성**: 교통사고 시 CCTV, GPS 데이터,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야간 사고의 경우 차량 번호나 외형적 특징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증거가 더욱 필요할 수 있다. 2. **거짓말 탐지기 결과의 한계**: 검사 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의 상황(야간, 속도,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억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변호인의 역할**: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방식과 결과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통해 증거의 신뢰성을 반박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사용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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