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한 여성(공소외1)이 아파트 경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법원 무료 법률상담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받고, 이전에 한 변호사(피고인)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걸 기억해내었습니다. 이 변호사를 찾아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런데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녀가 거절하자 "착수금 200만 원과 승소 시 사례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변호사와 약정을 맺고 money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후 아무런 법률상담이나 조력을 제공하지 않고, 그녀의 요청에 따라 money를 반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공소외1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 착수금을 수수한 시점에서 이미 법률상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이후 실제로 상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거죠.
피고인(변호사)은 "나는 실제로는 법률상담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외1이 나중에 money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money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착수금은 미래의 법률서비스 대가로 약속한 것이지, 이미 제공된 상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변호사와 공소외1이 소송 관련 서류와 money를 교환하며 맺은 '이 사건 약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법률상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공소외1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착수금을 수수한 사실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상담을 제공하거나, 착수금을 수수하면서 실제로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실제로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의 시작" 단계에서 이미 법률사무 취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money를 수수하는 순간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money를 수수하면서 무자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무자격자 법률상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담의 시작 단계부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는 무자격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착수금을 수수할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무자격자가 money를 수수하면서 법률상담을 제공하면 엄격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특히,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 money를 수수한 경우, 법원은 이미 법률사무 취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