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밀 보고서 복사 사건: 내사 결과 공개해도 되나? (2002도7339)


청와대 비밀 보고서 복사 사건: 내사 결과 공개해도 되나? (2002도733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8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A는 B그룹 회장 C의 외화밀반출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C측은 외자유치 협상 중이라 수사 보류를 요청했고, A는 이를 수락했다. 1998년 12월, A의 처 F가 G, H 의상실에서 구입한 의류 대금을 C의 처 I가 대납해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통령비서실 K비서관은 경찰청 수사국에 이 소문을 조사하게 했다. 1999년 1월 15일, 경찰은 F를 비롯한 여러 관련자를 조사한 후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월 9일 K비서관에게 보고했다. K비서관은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다. 2월 11일, A는 C를 구속수사했고, 그 직후 B그룹 측에서 "F의 옷값 대납 소문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는 K비서관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요청했고, K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내사결과보고서 1부를 A에게 전달했다. A는 이 보고서의 표지와 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축소 복사한 후, B그룹 부회장 P에게 전달해 "F의 결백을 해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2002년 12월 3일, A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성립 불가**: - 내사결과보고서는 "비공지의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보고서 내용은 F가 I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소문이 사실무근이라는 것뿐,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다. - 보고서가 공개된 시점(구속 후)은 수사의 보안이나 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2.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 성립 불가**: - A가 복사한 보고서는 원본의 일부만 복사해 "동일성 해치"가 없다. - 복사한 내용만으로 원본 전체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비밀 누설 주장 부인**: - 보고서는 이미 구속된 이후에 전달받아, 수사 기밀이나 국가 기능을 위협하지 않는다. - 내용도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문서변조 주장 부인**: - 복사한 부분은 원본의 일부일 뿐, "새로운 증명력"을 창출하지 않았다. - 표지와 건의 부분을 제외한 복사는 "변조"가 아니라 "정보 전달"을 위한 행위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내사결과보고서 내용**: - "F의 옷값 대납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주요 내용. - 이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와 일치해 "비밀"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2. **복사 방식 분석**: - 원본의 표지와 건의 부분을 제외하고 복사한 부분은 "변조"가 아니라 "정보 선택적 전달"에 불과하다. - 복사본만으로 원본 전체를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 3. **시기 분석**: - 보고서가 전달된 시점은 C의 구속 이후, 수사 보안과 무관하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음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1. **공무상 비밀누설죄**: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예: 군사 기밀, 외교 문서, 수사 중인 사건 내용). - 비밀이 "국가 기능 위협"이나 "공공복리 침해"와 연관된 경우. 2. **공문서변조죄**: - 권한 없이 공문서를 변조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든 경우 (예: 세금 계산서 조작, 증명서 내용 변경). **하지만 본 사례처럼**: - 비공지의 사실만 공개한 경우 → 처벌 불가. - 공문서를 일부 복사만 한 경우 → 처벌 불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비공지 = 비밀" 오해**: - 모든 비공지 정보가 "비밀"은 아니다. "국가 기능 보호"가 필요한 정보여야 한다. 2. **"복사 = 변조" 오해**: - 공문서를 일부 복사만 해도 "변조"로 처벌받는 건 아니다. "새로운 증명력"을 창출해야 한다. 3. **"수사 중 정보 공개" 오해**: - 수사 중인 정보라도, 이미 공개된 정보나 수사 종료 후에는 "기밀"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A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나 제225조(공문서변조죄) 모두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공무원의 정보 공개 기준 명확화**: - "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비공지"가 아니라 "국가 기능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2. **공문서 복사 행위 규제 완화**: - 일부 복사만 한 경우, "변조"로 보지 않아 정보 공유가 용이해졌다. 3. **수사 정보 기밀성 기준 재검토**: - 수사 중인 정보도, 이미 공개된 정보나 수사 종료 후에는 "기밀"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비밀 누설 여부**: - 정보가 "국가 기능 보호"에 필수적인지, "공공복리 침해" 가능성 있는지 심사한다. - 단순 "비공지 정보"는 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공문서 변조 여부**: - 복사된 정보가 "새로운 증명력"을 창출하는지, "원본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 일부 복사만 한 경우, 변조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 **시기 고려**: - 정보가 공개된 시점이 "수사 진행 중"인지, "수사 종료 후"인지에 따라 기밀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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