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신용카드 사기 사건의 주인공은 세 명의 공범이었다. 이들은 신용카드 배송업체에 취업한 피고인 3이 배송될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피고인 2는 이 카드들을 봉투에서 꺼내 피고인 1에게 건네었고, 피고인 1은 카드 리더기로 정보를 빼내 컴퓨터에 저장했다. 이 정보로 씨티은행 신용카드 6장을 위조한 후, 이들은 신용카드 할인업자에게 카드를 넘겨 300만 원과 100만 원씩 총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했다. 피해자는 씨티은행이었고, 이들은 이 돈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막판에 할인업자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공제하자, 이들은 급히 매출을 취소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취소"가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법원은 "신용카드의 사용"이란 대금결제 용도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에서 신용카드 사용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별도로 두고 있어, 거래가 완료되어야 기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매출전표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거래가 취소된 상태였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거래가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할인업자가 수수료를 지나치게 공제하려 하자 급히 취소를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매출전표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카드회사에도 매출취소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법원의 판단과 일치해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법원은 수사보고서와 공소사실 자체를 주요 증거로 삼았다.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시도하다가 카드회사의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거래 취소를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매출전표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카드회사에도 매출취소 통보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신용카드 위조나 사기 행위를 시도하더라도,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카드회사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계획할 경우, 반드시 거래가 완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기 행위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려면, 대금결제 용도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래가 취소되거나 매출전표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과 2는 각각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3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대한 처벌이다. 법원은 "신용카드 사용 기수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하나, 사용 미수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사용 미수죄로 처벌받았다.
이 판례는 신용카드 사기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었다.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거래의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례는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것이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기 행위를 계획할 경우, 반드시 거래가 완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기 행위를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