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사장, 장물인 줄도 모르고 보석을 담보로 잡았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충격적 사연 (2002노5461-1)


전당포 사장, 장물인 줄도 모르고 보석을 담보로 잡았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충격적 사연 (2002노5461-1)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2001년 8월, 서울 중구의 한 전당포 사장 김모 씨(피고인)는 평소 거래하던 귀금속점 사장 박모 씨(공동피고인)로부터 에메랄드 반지, 루비, 다이아몬드 등 고가 보석 14점을 담보로 받아 대출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보석들이 박모 씨가 사기죄로 편취한 장물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김 사장은 이 보석들을 담보로 받아 수수료를 받고 대출해 주었습니다. 2001년 10월, 박모 씨가 갑자기 행방을 감추자 피해자들이 김 사장에게 보석이 전당포에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때부터 김 사장은 보석들이 장물일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박모 씨에게서 "돈을 갚을 테니 보석을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1년 10월 초순 원주 고속터미널에서 박모 씨에게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각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김 사장이 장물인 줄 알고 보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초기에는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전당포 영업자의 장물 취득 고의 여부는 "물건을 인도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김 사장이 보석을 전당 잡을 당시(2001년 5월~8월)는 박모 씨와의 장기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 보석이 장물일 거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당포 영업자는 대출금 변제만 확실하면 보석의 소유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김 사장이 박모 씨의 영업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보석이 장물일 거라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시점(2001년 10월)은 이미 대출이 완료된 후였으므로, 이는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김 사장이 장물인 줄 모르고 보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 장물 취득죄와 장물 보관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김 사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무지 주장**: "보석을 담보로 받을 당시 박모 씨가 사기죄로 편취한 장물일 거라 의심하지 못했다." 2. **거래 관계 강조**: "박모 씨와 10년 넘게 거래해 왔고, 매월 100회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다." 3. **대출금 변제 사실**: "박모 씨는 대출금 대부분을 갚고 보석을 찾아갔으며, 마지막 2001년 7월 이후에만 갚지 못했다." 4. **소유권 포기 각서의 진정한 목적**: "각서는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 **장물 매매 알선 부인**: "다이아몬드를 80% 가격에 매각 알선한 사실도 없다. 수수료만 받은 정상적인 중개행위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당물 대장**: 2000년 10월~2001년 8월까지 김 사장이 박모 씨에게서 보석을 담보로 받아온 기록이 124회나 되었습니다. 이 중 장물로 기소된 14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되고 보석이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박모 씨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 2001년 5월과 6월, 박모 씨는 각각 2억 5,2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갚았습니다. 3. **보석의 거래 패턴**: 특정 보석이 반복적으로 전당 잡혔다가 찾아간 기록이 있어, 박모 씨가 장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 **소유권 포기 각서의 진정한 목적**: 법원은 각서가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 **다이아몬드 매매 알선 증거 부재**: 공소외 4의 진술만으로는 김 사장이 장물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를 80% 가격에 매각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전당포 영업자가 장물 취득죄로 처벌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인도 시점의 고의**: 물건을 인도받을 당시 "이것이 장물이다"라 의심했어야 합니다. 2. **취득 행위**: 전당 잡는 행위가 장물 취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장물인 정의 확인**: 대출금 변제 후에도 장물임을 알고 계속 보관했다면 장물 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당포 사장이 "장물인 줄 모르고" 물건을 전당 잡았다면, 이후에 장물임을 알았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장물인 줄 알고 전당 잡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전당 잡는 행위 자체가 장물 취득죄에 해당한다"는 오해** - 실제로는 "인도 시점의 고의"가 중요합니다. 전당 잡을 당시 장물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다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오해** - 각서가 소유권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물 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장물 매매 알선 시 항상 고액 수수료를 받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보석중개상은 시가의 90~100% 가격으로 물건을 팔고, 수수료는 10만~30만 원 정도입니다. 4. **"전당포 사장들은 모두 장물 거래에 관여한다"는 오해** - 대부분의 전당포 사장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합니다. 다만, 일부 악질 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만 보도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김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물 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법 제3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물 보관죄의 경우 형법 제36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전당포 영업자와 보석중개상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전당 잡을 당시의 무지의 중요성**: 전당포 사장들이 "장물인 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담보 확충 행위의 법적 평가**: 소유권 포기 각서가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담보 확충"을 위한 것이라면 장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장물 매매 알선의 증거 기준 강화**: 매매 알선 시 "장물인 정"과 "과도한 수수료"를 모두 입증해야 처벌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전당포 영업의 정상화**: 악성 전당포 사장들을 걸러내는 데 기여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호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1. **인도 시점의 고의**: 전당 잡을 당시 장물인 줄 알았는지 여부. 2. **취득 행위의 성격**: 전당 잡는 행위가 장물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장물인 정의 확인 시점**: 대출금 변제 후에도 장물임을 알고 계속 보관했는지 여부. 4. **담보 확충 행위의 목적**: 소유권 포기 각서가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담보 확충"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5. **장물 매매 알선의 증거**: 매매 알선 시 "장물인 정"과 "과도한 수수료"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전당포 사장들이 "장물인 줄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장물인 줄 알고 전당 잡았다면,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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