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취득한 자료집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알고 보니 충격적인 진실 (2004도3212)


대학생이 취득한 자료집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알고 보니 충격적인 진실 (2004도321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한 대학생이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소지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한국 정부를 '친미 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집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료집이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자주·민주·통일)를 추종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교류가 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 성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사상과 투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총련이 북한의 통일노선과 궤를 같이하며,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을 소지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북한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지 않으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자료집의 내용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북한의 과거 행적과 현재까지의 도발 행위를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료집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남 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한국 정부를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집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자료집을 소지하면서 이적 목적(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표현물의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사상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모든 정치적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북한의 반국가단체 성질이 사라졌으므로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1은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 책임 정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2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행위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의 행위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만 있으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정치적 표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법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의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사상 표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관계에서 공모만 있으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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