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서울 개포3동 구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설 중이던 후보자 A가 다른 후보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자, B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제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이 끝나자마자 피고인 C(당시 구의원)은 "날조된 거야!"라며 연단으로 달려가 A 후보자를 밀치고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강남신문이라는 자료를 뺏으며 "이 신문 내용은 날조다. 마이크 껐어 이 새끼야, 죽으려고 이거"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 1분 30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지만, 이 경우 피고인의 행동은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연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연설 중반부의 내용이 아니라 후반부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응한 것이었으므로,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라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설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거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발언이 진실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001년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동료 구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받자 사직서 제출과 사과문 게시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 후보자의 연설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선거 연설장에서 타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 비방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연설 방해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당방위'를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상당성'을 갖는지, 즉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엄격히 판단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행위도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 결합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원심 판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연설에서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연설 방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의 균형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연설장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의 목적, 방법,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측은 '상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명예훼손 행위도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 결합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언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