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원주시 부론면의 한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이상한 출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가명)는 이미 서울 고덕동 주민등록에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를 한 상태였음에도, 심령술사로부터 "진짜 이름으로 살아야 오래 산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채, 새 이름인 '박민수'로 출생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때 A씨는 출생신고서에 성명을 '박민수', 출생일시를 '1977년 7월 7일 07:37', 출생장소를 '미국 뉴욕시 퀸스트리트 33번지'로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은 이 신고가 이미 등록된 이름과 다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주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성명 등의 사항을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이미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를 한 상태에서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출생 신고를 한 것이 이중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출생신고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A씨는 심령술사로부터 "진짜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생 신고를 할 당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A씨의 일부 법정 진술: A씨가 심령술사의 말을 믿고 출생 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2.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및 다른 관련자의 법정 진술: 출생 신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했습니다. 3. 경찰 진술조서: A씨의 본적지 거주 주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4. 주민등록 전입자 반송 공문, 출생신고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호적등본: A씨의 이중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5. 졸업증명서 발급의뢰 및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A씨의 다른 이름에 대한 출입국 이력을 확인한 자료입니다. 6. 지문감식결과보고: A씨의 지문과 신고한 이름의 지문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네,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등을 이중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이름으로 출생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는 이중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령술사나 점쟁이의 말을 믿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1.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확인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합니다. 허위 신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심령술사나 점쟁이의 말을 믿은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허위 신고의 동기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출생 신고와 주민등록은 별개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출생 신고도 주민등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나 이중 신고를 한 경우 동기가 어떠하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와 무관하게 허위 신고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은 엄격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위 정보나 이중 신고를 한 경우 동기가 어떠하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령술사나 점쟁이의 말을 믿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