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피고인(차승우)이 유가증권(약속어음)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02년 12월, 공소외 1은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와 공소외 3(발행인)에서 발행된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5장을 받아 할인받으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으로 이 어음들의 액면을 보충해주었지만, 할인에 실패하자 2003년 1월 5일, 잉크 세척제로 액면을 지우고 공소외 1에게 반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서 백지로 지워진 어음 2장을 다시 받아 공소외 4에게 할인을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변조된 어음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고 1,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변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1로부터 백지보충권을 적법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어음 유통 전에 액면금을 지운 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변조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어음을 원상태대로 반환할 목적으로 액면을 지웠으므로, 변조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 성립 여부: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공소외 9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를 교부해 횡령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유가증권변조죄에 대해: 공소외 1의 부탁으로 액면을 보충한 후 할인에 실패하자, 어음을 원상태대로 반환하기 위해 액면을 지웠습니다. 이행위는 변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해: 어음이 변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횡령죄에 대해: 공소외 7의 동의하에 어음을 교부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2. 공소외 1, 공소외 6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3.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9 대질 부분 포함) 4. 공소외 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0, 피고인 각 대질 부분 포함) 사본 5.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7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유가증권변조죄: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았다면 변조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1. 유가증권변조죄는 반드시 악의적인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오해: 유가증권변조죄는 권리가 없는 자가 유가증권을 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변조하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2.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았다면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는 변조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횡령죄는 반드시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오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도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변조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2.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가증권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3. 형량에 대한 법원의 입장: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확립했습니다.
1. 유가증권변조죄: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한 유가증권의 변조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변조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횡령죄: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가증권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동의하에 유가증권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유가증권변조죄, 횡령죄 등 금전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