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族) 대표자였던 A씨는 종중 재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했다. 그는 2002년 1월 27일 자로 가짜 종중총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문제는 이 결의서가 허위였다는 점이다. 실제 총회에서는 종중회관 건립 등의 안건만 논의되었을 뿐,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A씨는 보안유지 등의 이유로 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결의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종중 규약과 민법 상 종중재산 관리·처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결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수긍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A씨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허위표시에 의한 통정허위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즉,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2002년 1월 27일 자 종중총회 결의서와 실제 총회 기록이었다. 결의서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종중 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이며, 총회 결의 없이는 임대 등의 부동산 관리행위를 할 수 없었다.
종중이나 동호회, 협회 등의 대표자로서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친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재산 관리에 관한 규약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종중 대표자나 협회 대표 등 단체 대표자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재산 관리·처분은 반드시 단체 내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의 권한이 크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대표자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사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의 경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수긍했기 때문에,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유지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종중이나 협회 등의 대표자들이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대표자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처리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또한, 종중 등의 재산 관리에 관한 규약이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종중이나 협회 등의 대표자들이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를 무효로 판단하고, 해당 대표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들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