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서울 한 주점에서 벌어진 사건의 주인공은 피고인 1, 3, 7 세 명입니다. 이들은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 2(주점 종업원)가 근무하는 랑데부룸살롱을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문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임을 은근히 과시하며 "이 새끼들아 술 내놔."라고 소리치거나, "너희들은 공소외 3이 깡패도 아닌데 왜 따라다니며 어울리냐."라는 위협적 발언과 함께 험악한 표정까지 지으며 종업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겁을 eaten 피해자 종업원은 무료로 술을 제공했고, 이들은 이를 갈취(강제로 가져왔다고 판단)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갈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갈죄의 상대방 요건**: 공갈죄의 상대방은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즉, 실제로 재산을 잃은 사람)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이 경우 주류)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주점 종업원은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위협의 구체성**: 피고인들은 신체적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종업원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갈취의 의도**: 피고인들의 목적이 무료로 술을 받아내는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주류)을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종업원이 사실상 처분권자 아니라고 주장**: 피고인들은 종업원이 주류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주류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공소시효 완성 주장**: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이 근거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폭행·흉기휴대상해罪의 공소사실 특정 불비 주장**: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이 공갈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종업원)가 피고인들의 위협적 태도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가 강조되었습니다. 2. **CCTV 및 목격자 증언**: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에 기록되었고, 다른 종업원이나 손님들의 증언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3. **피고인들의 자백**: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술 내놔."라는 발언은 공갈의 의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
법원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합니다. 1. **위협의 구체성**: 상대방이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안 해줘도 된다. 하지만 결과는 네 책임이야."라는 간접적 위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상의 이익**: money, goods, 또는 services(무료로 제공받은 음식·음료 등) 등이 해당됩니다. 단, 작은 금액이나 사소한 서비스는 공갈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강제성**: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협 때문에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좋아서 주는 거야."라고 말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공갈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인 기준으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위이면 충분합니다. 2. **강도죄와 공갈죄는 같다**: 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이고,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소액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갈죄는 재물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단, 사소한 금액이나 서비스는 공갈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갈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 **경합범 관계**: 피고인 1, 3, 7은 기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과가 이번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형법 제39조 제1항 개정**: 원심판결 후 형법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정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공갈죄의 범위 확대**: 공갈죄의 상대방이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일 필요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점 종업원, 호텔 직원, 서비스 업종 종사자 등 사실상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진 people에게도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위협의 기준 명확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가 공갈죄의 구성 요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위협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위협이나 심리적 압박이 공갈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법률 적용의 일관성**: 형법 개정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위협의 구체성 평가**: 법원은 상대방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네가 안 해주면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상의 이익의 범위**: money, goods, 또는 services가 공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원하는 정보를 주면 네 회사 주식을 사겠다."는 제안도 공갈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법률 개정의 영향**: 향후 형법이 다시 개정될 경우, 새로운 규정이 기존 판례에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갈죄의 처벌 수위나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회적 변화 반영**: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갈(예: 사이버 공갈)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판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공갈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 종사자나 일반인도 자신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