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피고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여 동안 여러 피해자에게 신공항 구조물 공사 자금, 식당 운영권, 토지 분양 대금 등을 명목으로 총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사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각 사기 행위 사이에는 유사한 동기, 수단, 방법, 그리고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피고인에게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새로운 공소사건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상습범은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고 규정했습니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원심판결이 상습사기죄의 포괄적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확정판결의 기판력만으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여 동안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한 사실 2. 각 사기 행위 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3. 각 사기 행위가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상습사기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 차례 동일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상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상습범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범은 반드시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어야 한다." - 실제로 상습범은 '행위자의 속성' 즉,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범행이라도 그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습범은 반드시 포괄적 일죄로 판단된다." - 상습범은 포괄적 일죄로 판단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개의 범행 상호간에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의사의 단일 또는 갱신 여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일반의 포괄일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상습범의 기판력은 반드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미친다." - 상습범의 기판력은 반드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미치지 않습니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상습사기죄는 기본 사기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상습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상습범의 기판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2. 상습범의 성립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습범은 반드시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상습범의 포괄적 일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각개의 범행 상호간에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의사의 단일 또는 갱신 여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일반의 포괄일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상습범 사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1. 상습범의 성립 여부: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 상습범의 포괄적 일죄 여부: 각개의 범행 상호간에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의사의 단일 또는 갱신 여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일반의 포괄일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고려 3. 상습범의 기판력 범위: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상습범 사건은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