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음란 영상 제공한 사장님, 한 번 더 걸리면 정말 큰일난다! (2005도4051)


PC방에서 음란 영상 제공한 사장님, 한 번 더 걸리면 정말 큰일난다! (2005도405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울산의 한 PC방 사장님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 PC방은 '24시 라이브클럽 성인PC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18대의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 2대를 설치해 놓았죠. 이 서버 컴퓨터에는 무려 32,739개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6,000원을 내고 이 컴퓨터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음란 영상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 사장님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PC방 사장님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으로 여러 번 범행이 반복되고, 범의(범죄 의도)가 계속되고, 피해 법익(보호해야 할 권리)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요. 원심(1심)은 이 사장님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았고, 따라서 한 번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죠.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후 새로운 장비로 다시 음란 영상을 제공한 것은 새로운 범의(범죄 의도)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여러 개의 독립적인 범죄)이라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별도로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후 새로운 장비로 다시 음란 영상을 제공한 것은 새로운 범의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버 컴퓨터 2대가 압수된 후, 다시 새로운 장비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점이에요. 이는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되었음을 보여주죠. 또한, 2004년 6월 24일 밤 11시 10분경,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 영상을 다운로드해 PC방에 있는 컴퓨터로 제공한 사실도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이 음란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음란물을 판매·임대·배포하는 업체를 운영한다면, 정보통신망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한 번 적발된 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대법원의 판례처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을 혼동하곤 해요. 포괄일죄는 한 번의 범의로 여러 번 범행이 반복된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범은 여러 번의 독립적인 범의로 여러 번 범행이 반복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후자(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에서는 포괄일죄로 판단해 한 번의 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각 범행에 대해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처벌받아야 했어요. 정확한 형량은 원심법원으로 다시 환송되어 결정될 예정이에요.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음란물 제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어요. 한 번 적발된 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더严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법원도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 즉 음란물 제공 업체가 한 번 적발된 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업체는 한 번 적발되면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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