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울산의 한 PC방 사장님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 PC방은 '24시 라이브클럽 성인PC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18대의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 2대를 설치해 놓았죠. 이 서버 컴퓨터에는 무려 32,739개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손님들은 6,000원을 내고 이 컴퓨터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음란 영상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이 사장님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죠.
법원은 이 PC방 사장님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으로 여러 번 범행이 반복되고, 범의(범죄 의도)가 계속되고, 피해 법익(보호해야 할 권리)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요. 원심(1심)은 이 사장님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았고, 따라서 한 번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죠.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후 새로운 장비로 다시 음란 영상을 제공한 것은 새로운 범의(범죄 의도)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여러 개의 독립적인 범죄)이라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별도로 주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서버 컴퓨터가 압수된 후 새로운 장비로 다시 음란 영상을 제공한 것은 새로운 범의가 발생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버 컴퓨터 2대가 압수된 후, 다시 새로운 장비로 음란 영상을 제공한 점이에요. 이는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되었음을 보여주죠. 또한, 2004년 6월 24일 밤 11시 10분경,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 영상을 다운로드해 PC방에 있는 컴퓨터로 제공한 사실도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란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음란물을 판매·임대·배포하는 업체를 운영한다면, 정보통신망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한 번 적발된 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대법원의 판례처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을 혼동하곤 해요. 포괄일죄는 한 번의 범의로 여러 번 범행이 반복된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범은 여러 번의 독립적인 범의로 여러 번 범행이 반복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후자(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원심에서는 포괄일죄로 판단해 한 번의 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각 범행에 대해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처벌받아야 했어요. 정확한 형량은 원심법원으로 다시 환송되어 결정될 예정이에요.
이 판례는 음란물 제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어요. 한 번 적발된 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더严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법원도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 즉 음란물 제공 업체가 한 번 적발된 후에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업체는 한 번 적발되면 즉각 영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