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속아 어음으로 4천만 원을 잃었는데, 법원은 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을까? (2005도5236)


내가 속아 어음으로 4천만 원을 잃었는데, 법원은 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을까? (2005도523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97년 8월 12일, 군산시 나포면의 임야에 대한 골재채취 및 운송권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속은 사람)에게 "내가 골재채취 및 운송권을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외 1은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4,95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음은 피고인이 편취(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어음이 부도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어음금을 결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숨긴 채, 같은 날 공소외 2(어음을 할인해준 사람)에게 "이 어음은 거래처에서 받은 진성어음(진짜 어음)이니 할인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소외 2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어음을 편취했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항변(채권자보다 채무자가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2. 따라서, 어음의 발행인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수취인인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공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이 어음의 취득 경위에 대해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단지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겼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기망(속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또한, 피고인이 어음 할인 당시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음채무자들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공소외 1까지 당초부터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그는 공소외 1로부터 어음을 편취했으나, 이는 공소외 1의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따라서, 어음의 발행인이나 수취인은 피고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공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인이 어음의 취득 경위에 대해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단지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또한, 피고인이 어음 할인 당시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음채무자들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공소외 1까지 당초부터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어음을 편취한 fact입니다. 2. 피고인이 어음이 부도날 것임을 알고 어음금을 결제할 의지도 능력이 없었다는 fact입니다. 3.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 어음은 거래처에서 받은 진성어음이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fact입니다. 4.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할인금을 지급한 fact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편취한 어음을 제3자에게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입니다. 2. 이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망행위와 할인금의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3. 설령 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음을 편취했더라도, 어음의 발행인이나 수취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 실제로, 어음의 발행인이나 수취인의 의사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어음을 할인받을 때, 어음의 취득 경위에 대해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단지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긴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 실제로, 어음의 취득 경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숨긴 것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어음을 할인받을 때, 어음금을 결제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 실제로, 어음금을 결제할 의지가 없더라도, 나머지 어음채무자들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공소외 1까지 당초부터 어음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편취한 어음을 제3자에게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어음의 발행인이나 수취인의 의사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음의 취득 경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숨긴 것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 편취한 어음을 제3자에게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2. 어음의 발행인이나 수취인의 의사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3. 어음의 취득 경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숨긴 것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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