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23일,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한 장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했지만 5월 19일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소장이 완전히 허위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피고소인에게 차용금 피해를 입지 않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피고소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고소장은 각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단순한 합의 주선 차원이 아니라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목적은 합의를 주선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 가능성을 감수, 용인하면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고죄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적어도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themselves as victims to facilitate a settlement between the accused and the alleged victims. 둘째,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사건이 각하된 점에서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 자체로 이미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고소장과 첨부된 허위 차용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2.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existed.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사건이 각하되었지만, 이는 무고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는 사후 행위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고소장 등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합의 주선을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2.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3.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사건이 각하된 경우 물론, 무고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목적이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들을 자주 합니다. 1.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그러나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사건이 각하된 것도 무고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3.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반드시 결과발생을 희망해야 한다." - 대법원은 이 목적이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허위 고소장이 각하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허위 고소장이 각하된 것도 무고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고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는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 고소장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 이 판례는 허위 고소장이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의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사건이 각하된 것도 무고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고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여부에 불구하고 무고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고소장을 제출할 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사건이 각하된 것도 무고죄의 성립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4.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무고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허위 고소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의 한계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