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김종칠 씨(가명)는 제주도에서 농지를 매입하려 했다. 문제는 그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김 씨의 가족들(아내, 아들들)은 각각 유치원 운영, 은행 근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 실제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노동력"이나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냈다. 실제로 그는 이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 1년에 고작 5-6번만 제주도를 방문했을 뿐이었단다. 이는 농지법이 금지하는 '전부 위탁경영'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법원은 김 씨의 행위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직접 농업경영(자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질병이나 병역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된다. 김 씨는 "자기노동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처음부터 위탁경영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농지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해석됐다. 법원은 "농지법의 취지는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실제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김 씨의 행동을 규제했다. 특히 농지의 규모가 크고, 허위의 신청서 제출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법무사에게 모든 절차를 위임했으므로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즉, 전문가에게 맡겼으니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농지법을 위반한 이상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지식 유무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즉, '모르면 죄가 아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또 다른 주장은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다. 그는 실제로 위탁경영을 통해 농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형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농지 취득 방식의 위법성이 중하므로 벌금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 허위 신청서: 김 씨의 가족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자기노동력"을 기재한 서류 2. 실제 농지 이용 현황: 1년에 5-6번만 방문했고, 대부분을 현지인에게 위탁해 농사를 지었다 3. 계약 내용: 수확물 판매 이윤의 일부를 현지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계약서 특히 공소외 1(현지인)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대. 그는 김 씨가 처음부터 위탁경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진술은 김 씨의 허위 신청서 기재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
농지법 위반은 엄격히 규제된다. 다음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 1.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기노동력"을 기재해 농지 취득 2. 실제 농사짓지 않고 타인에게 전부를 위탁해 농사를 지는 경우 3. 농지 취득 시 허위 사실 기재 하지만 다음 경우라면 합법적이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주의할 점은 농지 취득 시 '자경'을 기재했다면 반드시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탁경영을 계획한다면 처음부터 '위탁경영'을 명시해야 한다.
1. "법무사에게 맡기면 책임이 없다": 농지법 위반은 주체적 책임이 따른다. 전문가에게 위임했더라도 위법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된다. 2. "소규모 농지는 예외다": 농지법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000㎡ 미만의 농지라도 허위 신청시 처벌된다. 3. "위탁경영은 허용된다": 농지법상 위탁경영은 예외적인 경우(병역, 질병 등)에 한해 인정된다. 일반적으론 자경이 필수다. 4. "가족 명의로 취득하면 안전하다": 가족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허위 신청으로 간주된다.
김 씨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500만원(가정)이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농지 규모: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크면 형이 무거워진다. 2. 위법 수단: 계획적으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악질로 판단된다. 3. 결과: 실제로 농지를 위탁경영에 활용한 경우 위법성이 증대된다. 4. 전과: 김 씨의 경우 전과가 없어 감면 요인이 되었다. 참고로 농지법 위반 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농업기술사 등 전문가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 판례는 농지 취득 시 허위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다음 영향이 있었다: 1. 농지 취득 절차 강화: 관공서에서 신청서 검증이 더 엄격해졌다. 2. 위탁경영 규제 강화: 농지 소유자는 반드시 자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3. 전문가 역할 명확화: 법무사 등 전문가도 위법 행위를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 또 이 판례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농지를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 현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가 감소했다. 이는 농업 인프라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농지법 위반 사건은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도시에서 농지를 매입해 관광농장으로 운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1. 허위 신청의 고의성: 계획적으로 허위를 기재한 경우 처벌이 무겁다. 2. 실제 농지 이용 현황: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위반이 된다. 3. 위탁경영의 합법성: 질병, 병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경우 위반이다. 또한 농지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해 소규모 농지 취득을 용이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농지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의 규제장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팜이나 유기농 농업이 늘면서 '농업인'의 기준도 변화할 수 있다. 법원은 새로운 농업 형태에 대응해 유연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농지법의 핵심인 '농지 이용의 실질성'은 유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