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중지명령도 못 막았다고 처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억울한 무죄 판결 (2006노822)


철거 중지명령도 못 막았다고 처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억울한 무죄 판결 (2006노82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 강서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으니 철거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사 하도급업체인 ○○산업과 그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명령에 즉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5년 1월 20일부터 자의적으로 철거공사를 재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철거중지명령을 조합에 전달하긴 했지만,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아 강서구청은 조합과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 범위 오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2호는 철거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되, 이는 사업시행자 또는 최종적인 공사 감독권을 가진 자에 한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merely a consultant, 즉 조합의 한정된 자문업무만을 수행할 뿐, 철거공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 **계약서 내용**: 정비사업 전문용역관리계약서에는 피고인 회사가 수행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으며, 철거공사 중지 명령에 응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실질적 책임 부재**: 실제 철거공사를 중지시켰어야 할 책임은 시공사인 ○○산업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철거중지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책임 범위 초과 주장**: "나는 철거공사를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철거중지명령을 조합에 전달한 것은 했으나, 그 이후의 책임은 조합장과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2. **법리오해 주장**: "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모든 공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철거공사 중지 명령에 응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양형 부당 주장**: "벌금 30만 원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벌받아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도 아니건만요."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무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 전문용역관리계약서**: 피고인 회사가 수행할 업무가 철거공사 중지 명령 응대와는 무관한 한정된 범위임을 증명했습니다. 2. **조합장의 증언**: 조합장이 철거공사 중지 지시를 직접 시공사에게 내렸음을 확인했습니다. 3. **피고인의 증언**: 피고인이 철거중지명령을 조합에 전달했으나, 이후의 책임은 조합장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 **시공사들의 행적**: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자의적으로 철거공사를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책임 범위 명확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중지 명령 응대와 같은 민감한 업무는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합니다. 2. **명령 이행 절차**: 행정기관의 중지명령을 받으면, 해당 권한을 가진 자(보통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에게 즉시 전달하고, 그 후속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자문업무 한계**: 자문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공사 감독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업무 분장 문서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모든 공사 책임자다"**: 법원은 이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전문관리업자는 한정된 자문업무만 수행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최종적 권한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에 있습니다. 2. **"철거중지명령을 전달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명령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권한을 가진 자에게 실제로 중지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3. **"소규모 공사라도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가 자의적으로 공사를 재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철거중지명령은 반드시 엄격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형량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 철거중지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2호)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실제 책임이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계약서 내용과 업무 분장을 엄격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강조**: 정비사업 관련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관행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공사 중지 명령 응대와 같은 민감한 업무는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합니다. 2. **책임 소재 명확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업시행자, 시공사 간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3. **행정명령 이행 절차 개선**: 철거중지명령과 같은 행정명령을 받으면, 해당 권한을 가진 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그 후속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4. **소송 부담 감소**: 계약서 내용과 업무 분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가 확립된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1. **계약서 우선 원칙**: 정비사업 전문용역관리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가장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철거중지명령 응대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실질적 권한 검토**: 피고인이 실제 공사 전반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자문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에 있습니다. 3. **명령 전달만으로는 부족**: 철거중지명령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권한을 가진 자에게 실제로 중지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 **행정명령 이행 기록**: 철거중지명령을 받으면, 그 이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비사업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내용과 업무 분장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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