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시 현금 1만 달러 이상 소지해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2004도7428)


해외 여행 시 현금 1만 달러 이상 소지해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2004도742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여성이 일본 여행 시 현금으로物品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현지 통화로 직접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며 물품을 반입한 사건입니다. 특히, 그녀는 출국 시 1만 달러 이하의 일본 엔을 소지하거나, 초과 시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한 후 출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거주자가 1만 달러 이하 또는 신고를 거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통화로 해외에서物品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직접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고物品을 반입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례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herself가 일본에서物品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며物品을 반입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herself가 출국 시 1만 달러 이하 또는 신고를 거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통화를 소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일본에서物品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며物品을 반입한 행적입니다. 또한, herself가 출국 시 1만 달러 이하 또는 신고를 거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통화를 소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행적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yourself가 해외에서物品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며物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한다면, yourself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yourself의 행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物品을 구매할 때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주자가 1만 달러 이하 또는 신고를 거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통화로 해외에서物품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직접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고物품을 반입하는 행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해외 여행 시 현금으로物品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여행자들이 해외에서物品을 구매할 때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거주자가 1만 달러 이하 또는 신고를 거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통화로 해외에서物品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직접 지급한 후 귀국 시 관세를 납부하고物品을 반입하는 행위는, 신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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