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국가정보원 내부의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장(후에 △△△△장으로 승진한 피고인)은 6명의 고위간부들과 함께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 8국 소속의 한 과장이 감찰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이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주고 출신 전 8국 공소외 1 과장이 붙잡혀 감실에 억류중", "지난주 화(12월 3일)부터 시작" 등의 내용을 보내는 등 감찰조사 개시시점과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누설했다. 다음 날,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1 과장은 전주고 출신이 아니라 의정부고 출신임"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조사 사항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이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지 여부였다. ---
대법원은 원심(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의 정의**: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이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이 법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국민의 알 권리**: 비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3. **사건의 배경**: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이후,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감찰조사 진행 사항이 이미 일반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었다. 4. **비밀의 가치**: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감찰조사 개시시점, 대상자 소속 및 인적 사항)는 이미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상태였으며, 국가정보원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었다. 따라서 이 정보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정보의 공개성**: 이미 언론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한 감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던 바, 누설한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항이므로 비밀이 아니다. 2. **비밀의 범위**: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은 '국가기밀'이나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의도적 유출**: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이는 개인적 의견이나 일반적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국가기밀을 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4. **기능 저해 부재**: 누설된 정보가 국가정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았다: 1.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이 메시지는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조사 진행 사항과 관련된 정보(감찰조사 개시시점, 대상자 소속 및 인적 사항)를 포함하고 있었다. 2. **간부회의 기록**: 국가정보원 내부 간부회의에서 보고된 감찰조사 진행 사항. 피고인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것이 확인되었다. 3. **언론 보도 자료**: 2002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도청 의혹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 및 언론 보도 내용. 이 자료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찰조사가 이미 일반에게 알려져 있음을 입증했다. 4.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국가정보원의 공식 입장. 피고인의 누설 정보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라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국가정보원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다는 내용. ---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정보의 비밀성**: 누설한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지 여부. 즉, 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며, 국가의 기능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정보의 공개성**: 이미 언론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면, 비밀 누설로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다. 3. **의도성**: 정보 유출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유출인지,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4. **기능 저해 여부**: 누설된 정보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5. **직무 범위**: 해당 직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국가정보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비밀 엄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내부 정보나 회의 내용을 동료나 친구에게 전달했다 해도,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에 해당하고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일반인들의 오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모든 내부 정보 = 비밀**: 국가기관의 내부 정보 중에서도 실제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정보와 단순한 업무 정보는 다르다. 모든 내부 정보가 비밀은 아니다. 2. **정보 유출 = 형사처벌**: 정보 유출이 항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비밀성, 공개성, 의도성, 기능 저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3. **국가정보원 = 절대 비밀**: 국가정보원의 모든 정보가 절대적으로 비밀은 아니다. 특히 이미 언론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면 비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4. **개인적 의견 = 비밀**: 개인적 의견이나 일반적 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색출수사는 만들었음을 자인한 것 등등"이라는 내용은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5. **감찰 정보 = 무조건 비밀**: 감찰조사 정보 중에도 실제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 정보와 단순한 절차적 정보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후자에 해당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비밀 누설에 해당했다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1. **비밀의 정의 명확화**: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 직원의 비밀 엄수 의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비밀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3. **정보 유출 판단 기준 제시**: 정보 유출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내부 정보나 공개된 정보는 비밀 누설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4. **국가기관의 투명성 제고**: 국가정보원의 감찰조사 정보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태라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5. **직원들의 법적 불안 감소**: 국가기관 직원이 모든 내부 정보를 무조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법적 불안을 해소해주었으며, 비밀 엄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직원의 법적 위험을 줄여주었다. ---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1. **정보의 비밀성**: 누설된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보호될 가치가 있는지 여부. 즉, 그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며, 국가의 기능이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정보의 공개성**: 이미 언론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개된 정보라면, 비밀 누설로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다. 3. **의도성**: 정보 유출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유출인지,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4. **기능 저해 여부**: 누설된 정보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5. **직무 범위**: 해당 직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국가정보원 직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비밀 엄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내부 정보나 공개된 정보를 유출했다 해도, 그 정보가 실제로 비밀에 해당하고 국가의 기능에 위협을 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정보의 비밀성, 공개성, 의도성, 기능 저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일관성 있게 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