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도 나의 수감일수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이 뒤집은 충격적 판결 (2005도4758)


기피신청도 나의 수감일수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이 뒤집은 충격적 판결 (2005도475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되어 수감된 후,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기피신청이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해 재판관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의 수감일이 본형(실질적으로 복역할 날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A, B, C, D에게 사기죄, 택시 폭파죄, E, F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중에도 피고인은 계속 수감되었는데, 이 기간 중 일부는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판이 중단된 기간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1심 판결이 기피신청 기간 중의 수감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르면,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해,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피신청 기간도 판결 선고 전의 전체 수감일수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1심이 일부만 산입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판결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를 산입할지 일부만 산입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기피신청 기간 중의 수감일도 본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해당 기간의 수감일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과 대법원의 과거 판례였습니다. 대법원은 1969년, 1983년, 1986년, 1990년, 1993년에 내려진 판례를 참고해, 판결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만 산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기피신청을 한 후에도 수감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일부만 산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피신청 기간의 수감일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 일부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신청 기간의 수감일이 무조건 본형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기간도 판결 선고 전의 전체 수감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이 일부만 산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 기간의 수감일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형량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량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은 본형에 산입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기피신청 기간의 수감일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원이 이 기간의 수감일을 본형에 산입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을 하는 피고인도 이 기간의 수감일이 완전히 무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기피신청 기간의 수감일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기간이 반드시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일부만 산입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을 하는 피고인도 이 기간의 수감일이 완전히 무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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