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백신, 왜 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었나? (2003도1154)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백신, 왜 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었나? (2003도115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대학 교수가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특정 균주와 백신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996년, 피고인인 전북대학교 교수는 농림부로부터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연구 과제를 용역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서 소 부루세라병 백신으로 공인된 부루세라 아보투스 RB51 균주를 수입했습니다. 이 균주는 질병을 일으키는 성질을 약화시킨 변이체였지만, 여전히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균주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허가 없이 수입한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균주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법리 해석**: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심될 만한 사정'만으로 병원체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증거 부족**: 이 균주가 접종된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유·조산 증상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는 성질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법의 목적**: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전염성질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전염성이 없는 질병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균주가 전염성을 가진 병원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연구 목적**: 이 균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실제 가축에게 사용되거나 전염성을 가진 병원체는 아닙니다. 2. **약독화 처리**: 균주는 약독화(弱毒化) 처리되어 전염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3. **허가 절차 준수**: 연구용으로 수입한 것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판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균주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염성 부족**: 이 균주가 접종된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유·조산 증상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는 성질이 없다는 사실. 2. **연구용 증명**: 이 균주는 연구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실제 가축에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3. **약독화 처리**: 균주는 약독화 처리되어 전염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 균주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를 통해 일반인이 유사한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연구 목적의 중요성**: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방법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전염성 여부**: 수입한 물질이 실제로 전염성을 가진 병원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염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허가 절차**: 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전염성 여부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수입 물질이 병원체**: 모든 수입 물질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연구 목적의 중요성**: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방법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허가 절차의 필요성**: 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균주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연구 자유의 확대**: 연구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방법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법 해석의 명확화**: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3. **허가 절차의 중요성**: 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전염성 여부**: 수입한 물질이 실제로 전염성을 가진 병원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연구 목적의 명확성**: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방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3. **허가 절차의 준수**: 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 판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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