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경, 한 회사의 대표인 A씨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업자와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주식회사 유상증자 절차를 악용해 허위 증자등기를 마친 뒤,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반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로는 자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증자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사채업자에게 채무가 있어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양도하는 등 배임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지 총 매수와 공급가액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유상증자에 있어 실제로는 자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해 증자등기를 마친 경우, 증권거래법상 허위 기재죄가 성립합니다. 셋째, 유상증자 등기 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합니다. 넷째,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아들인 데 불과할 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배임행위의 상대방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채무가 있어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양도한 것은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절차에서 위조된 증명서를 사용한 것은 사채업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씨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양도한 증거입니다. 둘째, 유상증자 절차에서 위조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한 증거입니다. 셋째, 유상증자 등기 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한 증거입니다. 넷째,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아들인 데 불과할 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당신이 A씨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배임죄 등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허위 증자등기를 마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각 세금계산서마다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유상증자 절차에서 실제로는 자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증자등기를 마친 경우, 증권거래법상 허위 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조된 증명서를 사용해 증자등기를 마친 경우 허위 기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아들인 데 불과할 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유상증자 절차에서 허위 기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허위 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씨는 유상증자 절차에서 허위 기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경영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유상증자 절차에서 실제로는 자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증자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허위 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아들인 데 불과할 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판례는 회사 경영자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허위 증자등기를 마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A씨의 행위와 같은 경우 허위 기재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임행위의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적극적인 제의를 받아들인 데 불과할 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생각하면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기재, 유상증자 절차의 허위 기재, 배임죄 등을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