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서에 휘발유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화학물질이었대요. 이 회사, 왜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했을까? (2003노2123)


세관 신고서에 휘발유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화학물질이었대요. 이 회사, 왜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했을까? (2003노212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한 석유수출입회사(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피고인 1)와 국제팀 과장(피고인 2)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회사는 대만 등지에서 엠티비이(MTBE: 메틸 테르티어 부틸 에터)를 수입해 보세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엠티비이는 휘발유에 혼합하여 산소함유량을 증가시켜주는 화학물질로,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 기준 강화(2000년 1월 이후)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엠티비이를 수입할 때, 관세 신고서에 "MOTOR GASOLINE(휘발유)"이라고 허위 기재한 채 반송신고(외국으로 다시 보내는 것)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보세창고에 저장된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을 혼합해 "오민(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 신고할 때는 "MOTOR GASOLINE"로만 기재해 실제 반송한 물품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총 23회에 걸쳐 16,635.178킬로리터의 엠티비이를 허위 신고해 52억 2292만 7520원의 물품원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밀수출입죄"로 규정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송의 개념 해석**: - 관세법은 "반송"을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 피고인들이 엠티비이를 "MOTOR GASOLINE"로 신고한 것은 사실상의 반송(실제로는 혼합 제품인 오민을 수출)이었다고 보지만, 이는 관세법의 밀수출입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허위 신고의 의도**: - 피고인들이 엠티비이를 "MOTOR GASOLINE"로 신고한 이유는 일본과의 계약 상 오민을 "MOTOR GASOLINE"로 기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실제 반송한 물품은 엠티비이만 아니라 모터가솔린과 혼합된 오민이었으므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관세법의 목적**: - 관세법은 밀수출입이나 관세 포탈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신고 방식의 차이일 뿐 실제 밀수출입이나 세금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보세공장설영특허의 문제**: - 피고인 회사는 보세구역 내에 보세공장을 설치해 합법적으로 제품 혼합이 가능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유조선상에서 혼합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 행정적 불법 행위에 불과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 위반**: -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라는 규정은 너무 모호해 해석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법의 규정은 명확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반송의 개념 한정**: - 반송은 "화주에게 도로 돌려보내는 환송(還送)만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반송의 개념을 이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적 반송의 의도**: - 피고인은 엠티비이를 "MOTOR GASOLINE"로 신고한 것이 실제 반송한 물품과 다를 뿐, 밀수출입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지만, 관세법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반송신고서류**: - 피고인이 제출한 반송신고서류에는 "MOTOR GASOLINE"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을 혼합한 오민이었습니다. - 일본 측의 수입 허가서에는 "오민"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2. **보세창고 관리 기록**: - 보세창고에 저장된 엠티비이와 모터가솔린의 혼합 비율, sowie der 혼합 절차(유조선 상에서의 파이프 라인 연결 방식)가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세관의 분류표**: - 세관의 분류표에는 "오민"이라는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MOTOR GASOLINE"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보세공장설영특허**: - 피고인 회사는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 합법적으로 혼합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유조선상에서 혼합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가 일반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세구역 물품의 허위 신고**: - 보세창고에 저장된 물품을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예: "와인"을 "주스"로 신고해 반출한 경우. 2. **밀수출입 또는 관세 포탈의 의도**: - 단순히 신고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관세 회피나 밀수출입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예: 고가의 명품이 실제보다 저렴한 일반 제품으로 신고해 관세를 회피한 경우. 3. **반복적 또는 대규모 위반**: -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한 오류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이거나 대규모인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관세법 위반의 구체적 행위**: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또는 제276조(허위신고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다르면 무조건 밀수출입죄다"**: -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다르더라도 밀수출입죄로 처벌되려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 또는 반송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처럼 혼합 제품의 경우, 신고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혼합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혼합하는 것은 관세법상 허용됩니다. 다만,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사건은 특허 없이 유조선상에서 혼합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3. **"관세법 위반은 반드시 밀수출입과 관련이 있다"**: - 관세법 위반에는 밀수출입죄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죄, 과태료 처분 등이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허위신고죄로 기소되었지만, 밀수출입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회사 대표만 책임진다"**: - 관세법 위반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회사 대표와 과장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밀수출입죄 무죄**: - 피고인들의 밀수출입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허위신고죄 유죄**: -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허위신고죄)에 따라 피고인 1에게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 납입 불이행 시 1일당 50,000원의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대체했습니다. 3. **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1의 29일, 피고인 2의 7일 구금일수를 벌금형에 산입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관세법 해석의 명확화**: - 반송의 개념과 밀수출입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세법 위반 행위를 판단할 때 신고 방식의 차이와 실제 반송물의 차이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2. **보세구역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혼합할 때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불법적인 혼합 생산을 방지하고, 관세 청구의 공정을 확보했습니다. 3. **기업의 합법적 운영 유도**: - 석유제품 수출입업체들이 관세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허위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법원 판례의 일관성**: - 죄형법정주의와 관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과도한 형사 처벌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관세법 위반 행위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비슷한 관세법 위반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 **신고 방식과 실제 반송물품의 차이**: - 신고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밀수출입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반송한 물품과 신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만 밀수출입죄가 성립합니다. 2. **보세공장설영특허의 준수**: -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혼합할 때는 반드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 특허 없이 혼합 생산한 경우 행정적 제재(과태료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허위신고의 의도 판단**: -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밀수출입 또는 관세 포탈의 의도가 absence하면 허위신고죄로만 처벌됩니다. - 관세 회피의 의도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내부 관리 강화**: - 수출입업체들은 관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와 실제 물품의 일치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법원 판례의 참조**: - 향후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 신고 방식의 차이와 실질적인 밀수출입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략과 관세 행정의 충돌에서 비롯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관세법의 목적과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향후 기업들은 이 판례를 참고해 합법적인 수출입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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