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 직전인데, 임금 안 주면 죄가 될까? (2005노377)


회사가 도산 직전인데, 임금 안 주면 죄가 될까? (2005노37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7월, 한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 회사(이하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된 오창훈 피고인은 회사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 회사는 매출이 전무하고, 부채만 400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새로운 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투자자들에게 35억 원을 투자받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03년 2월부터 근로자들이 대거 퇴사하기 시작했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총 24억 4천만 원에 달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는 범죄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을 투자받았다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회사 재무 상태가 도산 직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다. 피고인은 2002년 7월부터 회사 경영에 합류해 2002년 9월부터 실질적인 경영을 시작했으며, 이 당시 회사의 유동부채는 158.7억 원, 단기차입금은 72.9억 원, 미지급금은 23.2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 압박이 극심했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35억 원을 투자받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해외에서 300만 달러(약 36억 원)를 조달하는 등 회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며, 따라서 자신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사실. 2.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3.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을 투자받았다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는 범죄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회사가 도산 직전인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오해다.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는 범죄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 2.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35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fact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증거다": 이는 오해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35억 원을 투자받았다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벌금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회사 경영자의 책임과 임금 체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는 범죄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회사 경영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는 범죄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 경영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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