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 원 황삼 사기, 58억 원의 함정...당신의 가족도 당할 수 있는 다단계 사기의 진실 (2005도977)


35만 원 황삼 사기, 58억 원의 함정...당신의 가족도 당할 수 있는 다단계 사기의 진실 (2005도97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1월 중순부터 7월 14일까지, 한 주식회사가 '황삼'과 '황삼 1000'을 35만 원에 판매하며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 조직은 판매원이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2명을 모집하는 식의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직은 판매원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제공하며, 총 929명을 가입시켰고, 약 58억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이 행정당국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입비 같은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원들이 직접 판매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고, 직근 하위판매원의 차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조직의 핵심은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 구조와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입니다. 2. 후원수당의 지급 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된다 하더라도, 직근 하위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판매조직은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과 대인판매·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판매원들이 직접 판매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고, 직근 하위판매원의 차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후원수당의 지급 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므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원들이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2명을 모집하는 식의 단계적 구조가 3단계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2.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이 유인으로 활용되었습니다. 3. 총 929명을 가입시키고, 약 58억 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비 같은 부담을 지우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단계판매조직과 일반 판매조직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은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 구조와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특징입니다. 일반 판매조직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후원수당의 지급 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된다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선고되었는지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단계판매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가입비 같은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단계판매조직은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 구조와 경제적 이익의 부여가 핵심입니다. 또한, 후원수당의 지급 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된다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기업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기 전에 행정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므로, 해당 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판례를 참조할 것입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은 행정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가입비 같은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조직이 행정당국에 등록되었는지, 가입비 같은 부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할 때 경제적 이익이 유인으로 활용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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