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 경선에서 전화 홍보 대가로 돈을 준 게 범죄라고? 100만 원 벌금 판결 (2006노1439)


당 내부 경선에서 전화 홍보 대가로 돈을 준 게 범죄라고? 100만 원 벌금 판결 (2006노143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4월, 인천에서 한 정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이 열렸습니다. 이 경선에서 출마한 후보(공소외1)는 자신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직원들(공소외2,3,4)에게 전화 홍보 활동을 시켰습니다. 이 활동은 정당 대의원들에게 경선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 김형순은 이 전화 홍보를 한 직원들에게 1인당 180,000원씩, 총 540,000원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경선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로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전화 홍보 활동 자체는 합법적이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근로 대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제공한 금액은 경선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직원들의 근로에 대한 합법적인 보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선 후보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2,3,4에게 제공한 금액이 경선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액이 근로에 대한 대가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경선운동의 직접적인 대가였는지, 아니면 근로에 대한 대가였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품의 목적이 경선운동 지원인지, 아니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당내 경선은 일반 선거와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이 경선운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0,000원보다 적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제공한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였음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경선 후보가 낙선한 점과 피고인의 사회 봉사 활동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당내 경선도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근로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목적이 경선운동 지원이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히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선운동 지원으로 판단했지만, 단순한 근로 대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할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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