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부러뜨려 1~2개월 입원시키라 교사한 남자, 중상해교사죄에서 벗어난 충격적 판결 (2005도7527)


다리 부러뜨려 1~2개월 입원시키라 교사한 남자, 중상해교사죄에서 벗어난 충격적 판결 (2005도752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남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시키도록 교사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교사했습니다. 이 교사행위에 따라 공소외 1, 2, 3은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칼로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자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중상해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중상해죄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리 부러짐이나 흉부자상은 그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상해를 교사한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중상해교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타인을 상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중상해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상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를 교사한 경우, 중상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중상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중상해교사죄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으면 성립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상해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상해를 교사한 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처벌 수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중상해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상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 situation에서 중상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서 중상해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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