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한 업주, 법원은 왜 가혹한 처벌을 내렸나? (2005도3801)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고용한 업주, 법원은 왜 가혹한 처벌을 내렸나? (2005도380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대구지역의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을 '티켓걸'로 고용한 사건으로 법원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티켓걸'들은 시간당 보수를 받고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역할을 했죠. 문제는 이 업소들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조항은 청소년유해업소(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들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했고,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핵심 취지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이 업소들은 청소년들이 직접 손님들에게서 '티켓비'를 받고,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른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에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업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는바, 여기의 고용에는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시간제라 하더라도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이른바 '티켓비')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그 티켓걸을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업소주인이 그 티켓걸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업소주인)은 청소년들이 직접 손님들에게서 '티켓비'를 받고, themselves directly from the customers, and the owner only provided the contact information.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업소주인이 청소년들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들이 시간당 보수를 받고 근무한 fact. 2. 업소주인이 청소년들을 '티켓걸'로 고용한 것. 3.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역할(접대부)을 한 것. 이러한 증거들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라면,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손님들에게서 보수를 받고, yourself directly from the customers, and the owner only provides the contact information, you can sti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합니다. 1. "청소년이 직접 손님들에게서 보수를 받는다면, 업소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그러나 법원은 "업소주인이 청소년들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며, 업소주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청소년들이 '티켓걸'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은 접대부와 다를 것이다." - 법원은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역할이 접대부의 역할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업소주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 판결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업주들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엄격히 적용할 것입니다. 즉,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손님들에게서 보수를 받고, 업소주인이 알려준 전화로 손님이 직접 부른다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청소년들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주들은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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