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속아 7억 대금 못 받은 피해자, 법원은 왜 이들을 사기범으로 판단했을까? (2005노396)


직장상사에게 속아 7억 대금 못 받은 피해자, 법원은 왜 이들을 사기범으로 판단했을까? (2005노39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 1(기획실장)은 직장상사인 공소외 2(상무이사)와 함께 피해자 공소외 1에게서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거래처에 송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공소외 5에게는 전자제품 74,976,000원을 외상으로 공급받았지만, 계약금 22,492,8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52,483,200원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지만, 중도금 및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원심(1심)에서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 근거를 재물편취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대금이나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수령 시점부터 대금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재물편취'가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과 일치합니다. 또한,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변조한 어음이 이미 위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직장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3은 공소외 2와 피고인 1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직장상사의 지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은 또한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피해자 공소외 3, 4에게는 물적 담보까지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1과 2의 공모관계는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2의 법정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1, 3과 공소외 2의 공모관계는 공소외 2의 지시를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거짓말하여 전자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자 공소외 3, 4에게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1.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2. 기망행위는 반드시 재물편취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재물편취의 대상은 금전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금을 일부 지급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사기죄는 재물편취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일부 지급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유가증권변조죄는 반드시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변조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변조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담보를 설정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담보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1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후 이를 싼 값에 덤핑 처분하는 등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2는 2001년 및 2002년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3도 피해자 공소외 5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기죄는 재물편취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일부 지급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유가증권변조죄는 반드시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변조해야 합니다.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변조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담보를 설정해도 담보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사기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첫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것입니다. 둘째, 유가증권변조죄는 반드시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변조해야 합니다.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변조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담보를 설정해도 담보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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