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바로 범죄? 법원이 내린 충격적인 판단 (2001도3797)


세금 안 내면 바로 범죄? 법원이 내린 충격적인 판단 (2001도379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는 A씨입니다. A씨는 1992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해두고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1996년 9월 30일부터는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에서도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세금을 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직접 수주한 후, 미술작가와의 사이에 다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씨는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A씨가 1992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여 오다가 1996년 9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업을 계속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행했다면 조세포탈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범죄다"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세포탈범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첫 번째 판례입니다. 따라서,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범죄자로 낙인찍히지는 않을 것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행했다면 조세포탈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