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학력 허위 기재한 후보자, 왜 유죄 판결을 받았나? (2004도7116)


선거에서 학력 허위 기재한 후보자, 왜 유죄 판결을 받았나? (2004도711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가 의정보고서에 "○○대학교 교육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고만 기재하고 수학 기간을 누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실제로는 해당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재가 유권자에게 허위 학력을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정규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 학력 허위 공표라고 볼 수 없다며, 교육대학원은 정규학력에 해당하지만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언어적 용법상 어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창회라는 명칭이 동문회 또는 동창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피고인이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4학기만 이수하고 미등록으로 제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보고서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 한 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재가 유권자에게 피고인이 해당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학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규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 기간을 누락한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을 기재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이 학력 기재 시 학교명만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력 기재 시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정규학력인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선거 후보자들이 학력 정보를 공표할 때 더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규학력을 기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 후보자들의 학력 공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선거 후보자가 학력 정보를 허위 또는 누락하여 공표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학력 정보를 기재할 때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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