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 대구에 위치한 한 회사(공소외 1)가 피해자인 공소외 2가 개발한 '벼 수분측정호퍼스케일(Hopper Scale)'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 현장에서 벼의 수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술이 담긴 소프트웨어였죠. 1997년 2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 1과 공소외 3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호퍼스케일 10대를 제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저작권이 있는 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하여 만들어졌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된 것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와 등록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계약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한 자(이 경우 피해자)는 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침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소외 3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개작·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원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저작권이 실제로 행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작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는 저작권 행사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작한 자에게 귀속되지만,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내용**: 피해자와 공소외 3 간의 계약서에서,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프로그램 개발 과정**: 공소외 3은 피해자의 기존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컨트롤러를 개발했고,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fact가 있습니다. 3. **피해자의 프로그램 수정**: 피해자는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일부만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도 중요했습니다. 4.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작·수정하여 다른 회사(공소외 5)에 제공한 fact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를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1. **저작권이 양도된 프로그램의 무단 개작**: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의 저작권이 양도된 프로그램을 동의 없이 수정·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 혼동**: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개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별개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계약서의 명확한 규정 미준수**: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저작권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후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자주 합니다. 1.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 소스 코드의 공개 여부는 저작권 보호와 무관합니다.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창작성만으로도 발생합니다. 2.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무조건 원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프로그램 개발 시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은 optional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1**: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 **공소외 5 주식회사**: 무단 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에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공소외 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사용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의 표준화**: 저작권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2. **2차적 프로그램 개발 시 주의 사항 강화**: 개작한 프로그램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기술 개발의 활성화**: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기술 개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성 강조**: 저작권 관련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계약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 구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것입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 시 법적 조언 필요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전문律師의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업, 그리고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고, 계약서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